[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2310 (2018. 7. 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데 제한될 사유가 없음에도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매출금액을 수령하고도 수입금액을 누락한 점,청구인이 차명을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차명계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전철로 OOO(대저1동)에서 OOO알미늄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차명계좌(배우자 김OOO의 OOO계좌 356-0852-5***-**, 매제 이OOO의 OOO은행계좌 938-000724-**-***)를 이용하여 합계 OOO백만원(김OOO : OOO백만원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이OOO : OOO백만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배우자 김OOO이고, 김OOO은 사업장을 제공하였으므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출자공동사업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한 매출누락금액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소유자안 배우자 김OOO의 금융계좌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언제든지 은닉이 적발 가능한 위치에 있어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친인척 이OOO 금융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임이 틀림없으나 배우자인 김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한 매출누락금액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본인의 사업을 작은 아들에게 가업으로 승계코자 본인 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폐업시키고,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아들의 사업 영위 의지 부족으로 폐업시키고, 며느리의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본인이 하였다는 사실과, 치열한 경쟁으로 이익이 축소되고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 등의 사정으로 현금매출을 은폐하고자 배우자 및 매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거래 완료 이후 거래처 원장의 해당부분을 폐기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다.
(2) 청구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3.11.1.부터 2016.10.15.까지 입금받다가 동 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2016.10.6.부터 2017.6.30.까지 입금 받은 사실이 있어 관련 거래내역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장부를 폐기한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한 사실은 단순 착오나 일회성이 아닌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년간 포탈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전사업자인 청구인이 1997.8.1.부터 운영하여 오다가 2009.11.1. 민OOO(장남)과 공동사업자로 변경신청하였고, 이후 2012.12.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하였으며, 동일 사업장을 2013.1.1. 민OOO(차남) 명의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6.30. 폐업하였고, 2017.7.1. 여OOO(며느리) 명의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사실상 청구인이 계속하여 운영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사업용계좌가 아닌 배우자 김OOO 및 매제 이OOO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
(다) 2017.12.29.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액을 수령하고 과소신고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데 제한될 사유가 없음에도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매출금액을 수령하고도 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청구인은 거래상대방들이 대부분 미등록 상태의 영세한 건설업자들로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등의 어려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는 행위와 현금매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다수 차명계좌를 사용한 행위 등 관행이 있어 본인의 배우자 및 매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차명을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차명계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