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5서4339 (2006. 7. 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양도소득세 대납액은 자산을 미등기전매하여 전매사실을 은폐시키는 대가로 양도인 대신에 스스로 부담한 것이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봄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11. OOO 대지 147.1㎡와 지상건물 255㎡을 청구외 임OOO로부터 취득하고, 2003.7.30. 같은 곳 289-10번지 대지 11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OOO로부터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03.7.30. 청구외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데에 대하여 양도가액 880,000,000원, 취득가액 723,700,000원, 건물 철거비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 146,300,000원을 산정한 후 2005.10.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92,63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토지 2필지를 취득하도록 소개해 준 임OOO에게 3회에 걸쳐 1백만원권 수표 19장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김OOO에게 미등기 전매하는데 소개해 준 최OOO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금을 도와준 박OOO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합계 74,000,000원)하였고, 건물 철거비는 당초 1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최OOO이 철거업자와 14,000,000원에 계약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후 작업여건이 나쁘다고 하여 6,000,000원을 증액하여 결국,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10,000,000원 외에 1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토지를 양도한 이OOO 양도소득세 4,800,000원을 대신납부 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임OOO에게 지출하였다는 소개비 19,000,000원은 임OOO가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최OOO에게 지출하였다는 소개비 25,000,000원은 최OOO이 25,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개비가 아니라 본인의 17평 아파트를 담보로 1998.2.16. OOO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2000.9.26. 상환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박OOO에게 지출하였다는 소개비 30,000,000원은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증빙서류가 없고, 조사과정에서 박OOO, 청구인 모두 소개비가 아닌 이자비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2) 청구인은 건물 철거비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상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지만 실제 지급된 것은 최OOO이 철거업자와 14,000,000원에 계약하였다 하여 1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추가로 6,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철거비를 지급한 임OOO에게 확인한바 철거비 10,000,000원을 철거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필요경비로 인정한 철거비용 10,000,000원 외에 추가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대납액 4,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OOO에서 양수인이 미등기 전매를 위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서 소개비, 건물 철거비,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2)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양도비용의 범위】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③ 제1항 제3호에서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 2005.1.26. 임OOO와 함께 OOO검찰청에 출두하여 쟁점부동산 미등기전매에 따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며, 관련자 최OOO과 임OOO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최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25,000,000원에 대하여 소개비가 아니라 단지 채무관계에 있는 빚을 받았을 뿐이라고 한다.
(나) 임OOO는 청구인의 잔심부름을 하면서 전매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한다.
(2) 이 건 관련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관계인 최OOO과 박OOO, 임OOO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최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25,000,000원은 소개비가 아니라 단지 채무관계에 있는 빚을 받았을 뿐이라고 한다.
(나) 박OOO, 청구인 모두 소개비가 아닌 이자비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박OOO은 청구인이 빌려준 돈 30,000,000원 외에 30,000,000원을 그냥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한다.
(다) 임OOO는 소개비로 19,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중개업자 심OOO의 사실확인서(확인일자 없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임OOO에게 알선수수료 19,000,000원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나) 박OOO의 사실확인서(확인일자 없음)에는 청구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으며, 청구인 말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OOO에게 소개비를 주었다고 들었으며, 본인과 최OOO에게 쟁점부동산을 팔아주면 알선료로 각각 3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한 달 후 3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4)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개비, 건물 철거비,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소개비의 경우 청구인은 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사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 외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 철거비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는 1천만원으로 기재된 것 외에 청구인이 추가 지출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 양도소득세 대납액은 부동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산을 미등기전매하여 전매사실을 은폐시키는 대가로 양도인 대신에 스스로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서 소개비, 건물 철거비,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