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496 (1996.12.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득당시 상태로 방치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했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호텔 신축용으로 1994.11.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9,37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734,7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4,616,320원, 농어촌특별세 10,506,490원, 합계 125,122,810원(가산세포함)을 1996.6.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무역업 및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관광호텔을 신축코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이용목적을 관광호텔 신축용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취득하였는 바, 취득 이전에 이건 토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나 제한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1995.10.12. ㅇㅇ시로부터 “인근 군부대 작전 및 보안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 관광호텔 신축허가는 불가능” 하다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불가회시를 통보 받았으나 이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는 20층에 달하는 오피스텔 빌딩과 수개의 건물이 이미 건축되어 사용하고 있어 관광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군부대와 협의코자 하였으나 처분청을 통하지 아니하고 협의할 방법이나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토지거래시 관광호텔 신축용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허가 받았으며 관계법령에서 관광호텔을 건축하는데는 금지나 제한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군부대 인근지역의 특성과 자연녹지 지역임을 고려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허가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소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는 임야로서 군부대(육군 제1266부대)와 연접하고 있으며, 자연녹지 및 도시계획도로가 접한 도시계획지역내의 토지로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시(처분청 지적 58312-951, 1994.5.3. 지적 58312-1690, 1994.7.21.)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사항은 그 법령에 의거 처리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토지형질변경 심사지역입니다)”라고 통보 하였고, 청구법인은 1995.9.7. ㅇㅇ시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지하1층, 지상12층)하였으나 ㅇㅇ시에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이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군부대와 인접하였으므로 군부대에 관광호텔 신축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 군부대에서는 “군부대 경계선에서 50m 근접되었고, 고층건물로 부대 전지역이 완전 투시되어 군보안 및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여 신축계획에 부동의”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 건축과에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에서 “당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주변자연 경관이 울창한 녹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구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개발억제 대상지역으로 방향제시되어 현재 개발억제지로 검토중이며, 토지형질변경, 교통, 주민민원 야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회신합니다”라고 ㅇㅇ시에 통보(처분청 건축 58550-4301, 1995.10.17.)하여 ㅇㅇ시에서는 청구법인에게 “관광호텔 신축대상지가 인근 군부대의 보안 및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불가 회시”(ㅇㅇ시 관광 91700-978, 1995.10.12.)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는 사실상 취득이전부터 관광호텔 신축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고, 토지거래계약시 이용목적을 관광호텔 신축용으로 하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별개의 사항으로 관광숙박업 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업이 산림업이 아닌 이상 이건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득당시(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했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