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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993 | 소득 | 1996-01-05
[사건번호]

국심1995서2993 (1996.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205㎡ 및 위 지상건물 41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이혼한 남편 OOO으로부터 86.1.7 취득하여 95.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95.5.2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442,987,600원, 양도가액은 58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0,539,68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95.6.12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한후, 양도소득세 56,210,8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6.30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750,5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OOO과 함께 결혼하여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다 85.6.8 협의이혼하였고, 위자료조로 4억 3천만원을 받되,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부동산중개인 OOO이 평가한 442,987,600원으로 정한후 위자료를 제외한 차액 12,987,600원을 OOO에게 지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42,987,6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6.15 OOO에게 5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중개인 OOO이 평가한 취득당시의 쟁점부동산 가액 442,987,600원은 공인감정기관에 의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이혼합의서, 私製영수증등 증빙자료 또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2)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85.6.8 남편 OOO과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4억 3천만원을 받되,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쟁점부동산가액은 부동산중개인 OOO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 442,987,6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혼합의서, 부동산평가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한 442,987,600원은 공인된 감정기관이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평가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평가한 금액으로서, 이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평가한 금액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8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와 95.5.15 작성된 양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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