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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757 | 기타 | 1998-11-24
[사건번호]

국심1997부1757 (1998.11.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활어 및 어패류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89.10.11 자본금 50백만원으로 설립된 부산광역시 수정구 OO동 OOOOOOO 소재 (주)OOOO활어센타(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당시 주주이자 이사로서 ’96.10.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9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000주 중 10%인 500주(액면가 5,000,000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체납법인은 ’97.3.21 현재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649,200원과 가산금 7,670,040원, ’93사업연도 법인세 20,359,500원과 가산금 1,506,59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97.3.21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4 심사청구를 거쳐 ’9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는 자신이 취득한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 대지위에 OOOOO타운이라는 활어센타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이 개인에게는 활어센타를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자 부득이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6명의 친인척을 발기인 및 주주로 등재하게 되었던 것으로 명목상 주식회사이지 실제로는 OOO 개인회사이다.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OOO는 위 대지위에 활어센타를 신축하게 되었는데 건물은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이 자신의 부담으로 시공하고 건물준공후에 OOO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동 활어센타가 준공된 후에는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소송 등이 제기되었고, 이후 체납법인은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2) 청구인은 활어센타 신축 등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96.10.29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파산지경에 이른 형 OOO가 자신의 명의로는 도저히 청산이 마무리되지 아니하니 대표이사로서 명의만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 주금을 납부하거나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는 등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체납법인을 조사한 ’96.9.2부터 ’96.12.31까지는 체납법인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나서 단지 ’89.12.12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처분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89.10.11 설립된 체납법인은 동 법인명의로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신축한 후 ’93.9.24 청구외 OOO 등 다수에게 분양하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외 OOO의 동생으로서 청구인과 위 OOO 및 그의 처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금액이 총 발행주식의 66.4%에 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체납법인을 단독으로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 설립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89.12월 현재 동 법인에 5,000천원을 출자하여 총 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체납법인에 대하여 ’96.9.2부터 ’96.9.7까지 조사를 실시하자 동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본인이 체납세액을 부담할 것을 우려하여 ’92.10.11 체납법인의 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96.10.31 상업등기를 소급하여 등재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주장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며, 과점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와 제5호에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공부상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자 임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주인 OOO 등 6인의 사실확인서와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93카합 OOOO) 및 부산지방법원의 형사소송기록(97고단 OOOO, ’97.11.18)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전시 부산지방법원의 형사소송기록(97고단 OOOO, ’97.11.18)을 보면 동 건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청구인에 대하여는 ’97.9.30 기소유예하였고, OOO는 불기소하였으며, OOO는 활어센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공모하여 체납법인의 활어센타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본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그의 형과 공모하여 체납법인의 활어센타에 대한 소유지분을 매각한 점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설립할 당시부터 체납법인에게 출자를 하고 이사로 있다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는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동 체납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행위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조사한 ’96.9.2부터 ’96.12.31까지는 체납법인의 재산이 있어 쟁점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서 청구인이 부당하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쟁점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자체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96.9.2부터 ’96.9.7까지 조사하고 쟁점세액의 납부기한을 ’96.12.31로 하여 ’96.12.6 납부통지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7.3.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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