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653 (2002.01.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의처리된 외주가공비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하나 지출사실이 신빙성있어 제조원가에 포함 안 된 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0.11.3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07,45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재조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5.1부터 경기도 OO군 군내면 OO리 OOOOO OO에서 OO전자라는 상호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전기제어장치부품을 생산·판매해 오고 있다.
청구인이 1998.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OO기전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44,100,000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매입자료로 조사·확인된 동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1.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07,4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제품은 단가가 소액이고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 사업장 인근의 농가에 임가공을 주어 생산해 왔으나, 장부정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출한 외주가공비 상당액 만큼의 OO기전주식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정리를 하였는 바,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외주가공비가 실제로 지출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기전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비용은 가공의 비용임이 명백하고, 청구주장의 외주가공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외주가공비 44,100,000원의 지출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
(가) 청구인이 OO기전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상 거래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작성일 | 품목 | 공급가액 | 세 액 | 공급대가 | 비고 |
98.10.23 | 전자부품 외 | 17,546,000 | 1,754,600 | 19,300,600 | 외상미수금청구 |
98.11.27 | 〃 | 14,753,000 | 1,475,300 | 16,228,300 | |
98.12.29 | 〃 | 11,801,000 | 1,180,100 | 12,981,100 | |
계 | 44,100,000 | 4,410,000 | 48,510,000 |
(나) 청구인은 외주가공인건비로 지출한 경비부분에 대해서 재료비 명목의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가 그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시인, 동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지출된 경비금액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1998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210,869,500원 중 제조원가인건비는 15,855,000원으로 수입금액 대비 7.5%로 나타나며, 동사는 2000.3.16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당시 공장 안에 있던 기계장치를 포함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서류들이 소실 내지 훼손되었음이 2000.4.27 OO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인정된다.
(2)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재료비(전자부품외)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실제의 경비(외주가공인건비)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동 지출이 사실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의 지출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사업장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관련 장부와 증빙이 대부분 소실 내지 훼손됨으로써 처분청에는 지출에 관한 입증자료를 미처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실제 경비지출의 근거로서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으로부터 외주가공용역 대가를 수령한 사람들의 거래사실확인서 14매와 그에 따라 복원한 회사의 현금출납장을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98년도의 외주가공비 지출총액은 43,818,5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청구인회사의 제품은 단가가 소액이며 수작업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이 많아 인근 농가에 부녀회를 통해 재택외주형식으로 일감을 주어 근무시키고 할당된 작업이 완료되면 부품조립비(1개당 20원~80원)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당해 외주용역의 부녀회 배분책임자인 청구외 권OO의 진술서(2001.12.10자)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위와 같이 수령자별 거래사실 확인서와 회사의 현금출납장 및 용역대가 수령에 관한 진술서가 추가제출되었는바, 이러한 서류가 경비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어 보이므로, 불복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정리한 별표 <외주가공비 지급현황>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각 수령자의 용역대가 수령내용을 재조사하여 당해 연도의 신고된 제조원가인건비(15,855천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비지출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