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66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오피스텔 신축목적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4. 오피스텔 신축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19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55.1㎡(사무실, 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5.20.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1,975,7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348,220원, 농어촌특별세 1,315,240원, 합계 15,663,46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7.10.4.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후 1997.11.18. 오피스텔(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998.6㎡)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수영구 ㅇㅇ협의회와 ㅇㅇ총연맹 남·수영구지부(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측에서 명도를 거부하다가 1998.2월에야 이건 부동산을 명도함에 따라 건축공사를 조기에 착공치 못하였고, 1997년말부터 예측치 못한 IMF 경기한파와 더불어 부동산 경기침체 및 건축자재비용 폭등으로 건축공사 기회를 놓쳐 건축공사를 포기하고 기존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다가 1998.4.1.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본점을 이전하는 관계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의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11124호, 1989.10.13.).
청구인의 경우 오피스텔 신축목적으로 1997.10.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11.8.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이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건축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개월만인 1998.2월 명도가 이루어졌으나 유예기간이 8개월이나 남아있으므로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부동산 경기침체 및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관계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유는 법인 자체의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