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1. 23:50경 서울 중구 동호로 12길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0세)가 이를 저지하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 니가 뭔데 간섭을 해, 개새끼들 너는 오늘 아니라도 내가 찾아서 죽여 버린다, 맘대로 해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체포 한 번 해봐 씨발놈아, 한번 해 볼 테면 해봐라, 내가 그렇게 쉽게 잡히나 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00:10경 서울 중구 동호로 179번지 부근 도로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피해자 D에게 “개새끼들 나를 왜 데려 가냐, 한판 붙자”고 하는 등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 좀 그만하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순찰차에 설치된 격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한 대 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증거기록 제56쪽, 제57쪽)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