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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8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과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3:00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214 긴고랑 공원에서 피해자 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재차 가격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오른쪽 발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8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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