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6부3783 (2016.12.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이 건 압류처분 및 국세환급금 충당 처분에 대하여는 상속한정승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세 등 상속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서 납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압류처분 및 국세환급금 충당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지044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6.7.28. 및 2016.10.14. 청구인에게 한 OOO동 산44 임야 15,372㎡ 및 같은 동 산45 임야 1,983㎡의 압류처분 및 국세환급금 OOO원의 충당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OOO은 OOO동 산55-1 임야 93,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4.15.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0.8.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이OOO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는바, 처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16.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여 2016.7.28. OOO동 산44 임야 15,372㎡와 같은 동 산45 임야 1,983㎡를 압류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6.10.14. 상속세 과오납에 따른 국세환급금 OOO원을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당초 이OOO가 쟁점토지의 처분권자이고, 그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OOO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만약, 당초와 같이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지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처분한 것으로 처분사유를 바꾼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거나 무효이다. 명의신탁에서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등기한 바가 없다. OOO는 이OOO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경매를 신청하여 쟁점토지를 경락받았는바, 경락대금에서 OOO 등 채권자가 경락대금을 모두 가지고 가서 청구인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거나 무효이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이OOO이고, 청구인이 이OOO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승계하였다고 안내하여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않고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2016.9.22.자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아 보고서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을 알았는바, 이 때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에서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또 다른 판결(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두1363 판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경매당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맞지만,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되고, 이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상속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경락되고 청구인에게 배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민법」 제998조의2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경매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상속으로 인한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압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합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국세환급금 역시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을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금에 충당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합하다.
(2) 청구인이 근거로 든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의 요지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인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 고유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해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하고,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 및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6.3.16. 청구인의주소지가 소재한 삼익빌라의 경비원 이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3.4.17. 이후 이OOO의 소유였고, 2009.4.15. 이OOO이 사망하여 이OOO에게 상속되었으며, 2010.8.10. 강제경매로 인해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청구인의 부 이OOO의 사망(2006.12.26.)과 관련하여 2007.4.18. 청구인의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수리하는 심판(OOO지방법원 OOO지원 2007느단958)을 하였는바, 상속재산목록의 적극재산에는 쟁점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6.3.16.부터 90일이 도과한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청구인 고유의 채무에 해당하는 점,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책임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시키는 것일 뿐, 상속인이 상속세 등 상속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서 납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을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하고,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