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356 (1993.04.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겨우 비닐하우스등 가설물 정도를 설치하였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임차인이 생화, 분재, 소매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배제해야 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나대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대지 420.5㎡) 및 OOOOOOO(대지 812㎡) 소재 대지 합계면적 1,232.5㎡를 71.12.1 공유물 분할을 명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72.12.29 소유권이전한 후 청구인지분(612.2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 등 6인에게 89.7.7 양도하고 89.8.2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야 된다는 감사원감사지적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2.9.7 자로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188,95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위 OOO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총수입금액이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바, 임차인이 묘포장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특별공제를 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장기특별공제를 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겨우 비닐하우스등 가설물 정도를 설치하였고 그것도 묘포장용등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임차인이 생화, 분재, 소매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배제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이 건 관련법조문의 변천내용을 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2호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도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동 토지가 농경지, 묘포장용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4 이상이거나 행정기관의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결정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신고등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사업용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 이상등인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주도록 규정하였다가 90.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을 개정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토록 개정하고 그후 91.3.6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6.2.1 청구외 OOO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OOO은 쟁점토지중 『OO구 OO동 OOOOOOO』에서 OO분재라는 상호로 분재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 위 OOO은 위 쟁점토지의 일부를 OOO 외 2인에게 재임대하여 분재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임차인이 생화, 분재, 소매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농경지나 묘포장용 토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와 제6호에 해당되는 토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