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1427 (2020.03.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중간사업장에 판매한 후 리스법인을 통해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가를 받고 리스법인에 쟁점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31. OOO에 소재한 사업장(상호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컴퓨터, 모니터(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는 OOO가 운영하는 OOO(이하 “중간사업장”이라 한다)가 매입한 후 쟁점사업장에게 다시 리스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중간사업장은 2015.7.31. 쟁점재화를 다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OOO은 2015.8.11. 중간사업장에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중간사업장은 2015.8.11.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다. OOO은 2015.8.6. 쟁점사업장에 쟁점재화를 30개월간 리스하기로 약정하고, 2015.8.10. 쟁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OOO이 쟁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9.2.28.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수대금 마련을 위해 쟁점재화를 담보로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니라 차입금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쟁점재화를 담보로 중간사업장을 통해 OOO원을 차입하였고, 쟁점금액 OOO원은 차입금 OOO원 중 중간사업장이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한 뒤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차입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영업사원 OOO를 통해 알게 된 중간사업장에게 쟁점재화를 대신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중간사업장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재화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나) 그러나 중간사업장도 쟁점재화의 매입금액 마련이 어려워지자 이를 다시 OOO에 양도하면서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은 2015.8.11. 쟁점재화 매입대금 OOO원을 중간사업장에 지급하였으며, 중간사업장은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후 OOO원을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한편 OOO은 2015.8.6. 쟁점사업장에 쟁점재화를 30개월간 리스하기로 약정하고, 2015.8.10. 쟁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일련의 거래과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판매하고, 다시 리스하는 형식으로 쟁점사업장 양수대금을 마련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쟁점사업장에서 이동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담보로 차입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판단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재화에 대해 한 번의 매출거래와 두 번의 매입거래를 진행한 셈이 되는데, 이러한 거래내역을 통하여 청구인이 얻을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금액이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본다면,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매출하여 얻는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오히려 OOO원의 금융중개용역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중간사업장은 2017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바, 해당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난 2015년 7월 쟁점사업장 인수를 위한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OOO 과장에게 쟁점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및 모니터(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줄 것과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쟁점재화를 월사용료(리스료)를 지불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쟁점재화를 중간사업장에 판매하고 받은 것으로 일반 매출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쟁점재화를 담보로 하여 차입한 금액이라면, 쟁점사업장 양수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쟁점사업장 양수계약서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중간사업장이 2015.8.3. 작성한 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특이사항에 “OOO, OOO 부부(송금은 OOO님 통장으로 요청)”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거래내역은 쟁점재화 담보 차입거래가 아니라 쟁점사업장이 중간사업장에 쟁점재화를 판매한 거래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법 제10조 제8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OOO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중간사업장은 2015.7.31.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대가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은 2015.8.10. 쟁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OOO 간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OOO은 쟁점재화를 2015.8.6.부터 2018.2.5.까지 리스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월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중간사업장이 2017.9.12. 청구인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현금판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재화를 담보로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청으로 중간사업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중간사업장은 쟁점재화를 다시 OOO에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중간사업장에 판매한 후 OOO을 통해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가를 받고 OOO에 쟁점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재화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