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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누76550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의 “2014. 4. 24.(1일)”을 “2015. 4. 24.(1일)”로 고치고 제7쪽 제12행의 “없는”을 삭제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원고는, 2015. 3. 9.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소방시설 점검을 한 후 1달이 지난 2015. 4. 24.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보고서 제출일인 2015. 4. 24.을 점검일로 기재한 것이므로 거짓보고가 아니라 지연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고서에는 점검기간란에 “2015. 4. 24.(1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보고서 제출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12.경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에 대한 소명서”에는 '2015. 3. 9. 방문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15. 4. 23. 업무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점검종료일을 2015. 4. 24.로 종합정밀점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5. 5. 20. 그 보고서를 광주 광산소방서에 등기발송하여 2015. 5. 21. 전달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15. 4. 24.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보고서 제출일을 점검일로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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