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546 (2017. 6. 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각각 수취(이상의 금액을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2016.6.2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에 규정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장부 내지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6.8.19. 청구인에게 세액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통보를 하였고, 2016.8.26. 청구인은 사업소득과 관련한 장부나 증빙을 분실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으며, 2016.11.10.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다시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0.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이 건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처분청은 2016.8.1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통보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144일째인 2017.1.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통지 받은 날(2016.8.19.)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2017.1.10.)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건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한 2010년 및 2011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2016.12.20.)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