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침산동 무극안경 앞 편도 4차로를 침산교 방면에서 노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