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노34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단계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