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0819 (2013.04.0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질의회신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65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실효상태인 2012년분 개인연금보험료를 2013.1.4. 일시금으로 납부한뒤, 2013.1.8. 처분청 세무상담결과 2013.1.4. 납입한 보험료는 2012년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은뒤,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청구인은 2013.1.4. 일시금으로 납입한 2012년분 개인연금보험료는 2012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이므로 소득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질의회신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조심 2012서1652, 2012.5.10.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