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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218 | 양도 | 2010-12-02
[사건번호]

조심2010서3218 (2010.12.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이상 개인(거주자)으로 보고,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참조결정]

조심2010서073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17. OOOOO OOO OOO OOO외 1필지 OOOOO OOOO 지하 제 비110호·111호·112호·113호(건물 115.38㎡, 토지 51.74㎡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2002.10.22. OOOOOOOOO OOOOOO(대표자 청구인, 이하 “OOOOOO”라 한다)에게 증여하고, OOOOOO는 2007.5.29. 쟁점부동산을 OOOOOOOO OOOO(이하 “OOOO”라 한다)에게 40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인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400,000,000원, 취득가액은 취득(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인 115,067,100원으로 하여 OOOOOO 대표 청구인에게 2010.9.15.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16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법상의 절차를 몰라서 OOOOOO를 종교시설로 등록하면 종교법인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알았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0.2.17. 쟁점부동산을 250,000,000원에 취득하여 OOOOOO에 증여하였다가 2007.5.29. OOOO에게 4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인 115,067,1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O가 관할 OOO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개인으로 납세자번호를 부여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50,000,000원은 2002.10.22. OOOOOO의 쟁점부동산의 수증가액이 아닌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취득한 2000.2.17. 취득가액인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아니므로 OOOOOO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15,067,100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교회를 법인격이 없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교회의 대표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증여받은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조 【양도소득의 범위】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4. (생 략)

②~⑦ (생 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⑧ (생 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⑩~⑬ (생 략)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생 략)

②~⑧ (생 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2.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2.10.22.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OOO에 증여하였고, OOOOOO는 2007.5.29. 동 부동산을 OOOO에게 40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OOOOOO 대표자인 청구인은 2002.10.11. 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번호(OOOOOOOOOOOO)를 부여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표1〉과 같이 115,067,100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 중 토지분 취득가액은 토지면적 51.74㎡에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인㎡당 1,410천원을 곱하여 72,953,400원을 산정하고, 건물분 취득가액은 건물면적 51.74㎡에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당 365천원을 곱하여 42,113,700원으로 산정하여, 건물분 취득가액 42,113,700원과 토지분 취득가액 72,953,400원을 합한 115,067,1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내역

(OO O O, OO)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한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격 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하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은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산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OOOOOO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0.2.17. 쟁점부동산을 250,000,000원에 취득하여 OOOOOO에 증여하였다가 2007.5.29. OOOO에 40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250,00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소정의 시가가 있는지에 관한 살펴보면,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보상가액ㆍ경매가액·공매가액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50,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2.10.22. OOOOOO에 증여하기 약 2년 8개월 전 취득가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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