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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563 | 양도 | 1996-10-04
[사건번호]

국심1996부1563 (1996.10.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그 매매대금에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대금은 1991.5.31 전액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1993.6.1 실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날을 토지의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잔금청산일 이전인 1993.3.26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3.3.26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참조결정]

국심1990서0352

[따른결정]

국심1998중13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동구 OO동 O OOO 임야 370.2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1.4.29 청구외 주식회사 OO과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1.5.31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1993.3.26 주식회사 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뒤 1993.5.3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고 1993.6.1 양도소득세 21,917,440원 및 가산세 4,383,480원 합계 26,300,9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3.3.26로 보아 1995.10.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760,4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4.29 주식회사 OO과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쟁점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5.31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이 잔금청산일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91.5.31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그 매매대금에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1991.5.31 전액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1993.6.1 실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날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잔금청산일 이전인 1993.3.26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3.3.26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이라 하고 같은법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는 자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같은법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4.29 주식회사 OO과 쟁점토지매매대금을 8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65,000,000원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을 1991.5.30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쟁점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991.5.31 잔대금 65,000,000원을 지급받고 1993.3.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3.5.31 기준시가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1993.6.1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지급받아 OO은행 OO지점에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양도시기는 위 세액 상당액이 청산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국심 90서352, 1990.6.29 합동, 대법원 92누2967, 1992.7.14 같은뜻).

(3)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특약하고,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1993.6.1 지급된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이 건의 잔금청산일은 1993.6.1이고 그 잔금청산일 전인 1993.3.26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93.3.26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1993.5.3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1994.5.31)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동 신고기한이 경과한 심판청구시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3.3.26로 보고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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