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2221 (199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외로 볼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외4필지 소재 공장용지, 잡종지 및 대지 10,099평방미터와 건물 821.7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토지는 1975.1.1 및 1981.7.21에, 건물은 1981.11.30에 각각 취득한 후 1987.12.23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결정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1989.6.17 양도소득세 29,216,730원 및 동방위세 5,843,34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매가액에서 경매비용등을 차감한 220,542,040원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경매가액에 포함된 시설물의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로 인한 손해액 175,700,000원 및 경매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액 95,000,00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결국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부과되고, 예외적으로 소득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과되는 데, 이 건의 경우는 위 시행령 규정의 어느 경우에 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보면, 법인등과의 거래 또는 투기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는 법인등과의 거래 또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