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388 (2016. 4. 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및 제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2.11. 취득한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1.11.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관계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매각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유는 고려하지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3항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여기에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인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인은 2013.12.11.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 및 자동차명의이전등록 말소 및인도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OOO이 이 건자동차의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하였고,OOO은 이 건자동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12.11.OOO하였으며,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6.1.18.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인 OOO에게 이전하였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용 중고자동차인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1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그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정당한 사유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종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