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494 | 법인 | 2001-01-18
[사건번호]

국심2000서2494 (2001.01.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국 ○○○○○은행 ○○지점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XX번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한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한 대출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대한 관련 지급이자 합계액 737,902,973원(1995사업연도 130,827,880원, 1996사업연도 130,039,311원, 1997사업연도 142,179,438원, 1998사업연도 200,931,663원, 1999사업연도 133,924,672원)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2000. 7. 7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91,81,530원, 동 농어촌특별세 1,832,41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92,096,71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78,366,37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764,874,72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737,513,000원,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1,147,770원,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868,920원 등 합계 1,867,88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업대출과 개인대출로 구분하여 주된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종업원 가계자금대출도 은행의 고유수익사업에 보아야 하고, 외국은행에 대하여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협약상의 무차별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종업원 가계대출금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결정은 신의ㆍ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일반개인에게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서 종업원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종업원 대출업무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고, 차입금이 있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면서도 동 차입금을 주된 수익사업인 기업대출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종업원 가계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국내은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있으며, 종업원 가계자금대출금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유권해석하여 왔으므로,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종업원에게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건조사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업원에게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을 대출하면서 적용한 평균대출이자율은 연 4%인 반면, 청구법인의 평균일반대출이자율은 연 9.67%(1997년 8.54%, 1998년 10.77%, 1999년 9.13%)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이 자금을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은행법 제27조 및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3조가 금융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3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쟁점대출금의 평균대출이자율이 연 4% 정도로서 청구법인의 평균대출이자율 연 9.67%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리인 바, 이를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에 있어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이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으로서 2천만원 이내의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