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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07 2017가단10778
임금 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사용자인 피고(갑)와 근로자(원고 A)(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취업장: F

2. 취급업무: 견인, 구난, 운반 및 보험서비스

3. 근로계약기간: (2015. 4. 1. ~ 2016. 3. 31.) 12개월까지로 갑과 을의 관계를 종료한다.

4. 근로조건: (1) 급여는 계약기간동안 매월 기본금 식대 사용자가 인정하는 능력수당 합계 (일금 이백칠십만 원을) 지급한다.

기본금(1,100,000 식대 100,000 능력수당 1,500,000) 능력수당은 을의 능력에 따라 바뀐다 (2) 4보험은 기본금(1,100,000)로 신고하고 4보험을 사용자 측에서 계약기간동안 지급한다.

(3) 근무시간은 2일(48시간) 근무에 1일(24시간) 휴무로 정한다.

(4) 결근시에는 1일 결근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총급여/한달근무시간(480시간)*일일근무(24시간))으로 공제한다.

(1일 결근 예: 2,700,000/480시간 * 24시간 = 135,000원 공제) (5) 근무외 을의 부득이한 일이 생길 경우 사용자(갑)에게 미리 통보 후 이행한다.

이행치 않을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한다.

(6) 퇴직금은 사용자와의 종료일에 근로조건 (3) ~ (8)가지를 차질없이 시행하였을 경우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 될 경우 13개월부터는 (급여 퇴직금)이 지급된다 2015년 4월 17일 “갑” 사용자 피고 “을” 근로자 원고 A 근로계약서(재계약) 사용자인 피고(갑)와 근로자(원고 C)(을 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취업장: F

2. 취급업무: 견인, 구난, 운반 및 보험서비스

3. 근로계약기간: (2015. 3. 18. ~ 2016. 3. 17.) 12개월까지로 갑과 을의 관계를 종료한다.

4. 근로조건: (1) 급여는 계약기간동안 매월 기본금 식대 사용자가 인정하는 능력수당 합계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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