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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이후 소송을 통해 압류등기일 이전의 매매를 원인으로 압류등기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압류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256 | 지방 | 2004-09-23
[사건번호]

2004-0256 (2004.09.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기한 경과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 【이의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이 2002.4.30. 납기의 주민세 5,351,900원을 체납하자 ㅇㅇㅇ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다세대주택 ㅇㅇㅇ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2.8.1. 압류등기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대법원판결(2003다28699, 2003.7.24.)에 따라 1994.6.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9.1.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1994.6.29.부터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2002.8.1.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체납세를 원인으로 압류등기를 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 및 압류등기의 말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이후 소송을 통해 압류등기일 이전의 매매를 원인으로 압류등기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압류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체납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부동산에 대해 2002.8.1. 압류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대법원판결(2003다28699, 2003.7.24.)에 의하여 2003.9.1.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3.9.1. 이 사건 주택이 압류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했음에도 2004.7.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9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의신청 각하결정일인 2004.8.1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4.8.23.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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