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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8 2012고정1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7. 2. 05:40경 성남시 수정구D순대국집 안에서, 그전 E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51세)이 노래방 도우미를 추가로 불러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1, 12번 치아 아탈구, 좌측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진술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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