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경2404 (1994.07.06)
토지초과
보류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3.1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7.4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16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