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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13.선고 2017도1243 판결
가살인·나사체유기(인정된죄명:사체은닉)·다.아동복지법위반·라.학대치사·마.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2017도1243 가 살인

나 사체유기 ( 인정된 죄명 : 사체 은닉 )

다. 아동복지법위반

라. 학대치사

마.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유기 방임 )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나. 다. 라. 마.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F (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CU ( 국선, 피고인 B를 위하여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1. 선고 ( 창원 ) 2016노324 판결

판결선고

2017. 4.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 1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 C, E의 제1심 법정진술, 학대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당시 나이, 체벌 방식,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학대행위나 베란다에 가두는 행위 외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도 아닌데다가 체벌의 방법이나 정도도 현저히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고, ( 2 ) 살인의 점에 대하여는 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출근한 후 피해자 J ( 이하 ' 피해자 ' 라고만 한다 ) 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②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피해자에게 하루 한끼만 제공하고 베란다에서 생활하게 하였으며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지속해온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 B가 출근한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두 차례 ' 악 ' 하는 비명을 지를 정도로 폭행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위와 같이 학대를 받아 체력이 떨어져 조혈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타로 인하여 조직 내 출혈량이 증가함으로써 실질적 혈액량이 감소하여 의식이 혼미해지다가 의식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 오후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발생 이전의 학대행위와 이 사건 발생 당일의 폭행행위로 초래된 위협으로부터 피해자의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가 인정되고, ③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생명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직접 또는 친모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을 쉽게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작위에 의한 사망의 결과발생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살인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④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사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 A은 자신으로 인해 경제적 궁핍 상태에 빠진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서 ' 의존성 인격장애 ' 또는 ' 의존성 인격장애에 준하는 성격적 특질 ' 을 가진 피고인 B, C에게 공동생활 중 자신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여 정서적 · 정신적인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피고인 A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피고인 A의 말을 맹신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자, 피고인 A은 훈육이라는 핑계를 들어 상습적으로 피고인 B와 C의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두거나 때로는 하루 한끼 식사만을 제공하는 이 사건 학대행위 등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자녀인 피해자를 ' 희대의 악녀 ' 로 규정하면서 피고인 B에게 폭행하라고 지시하였고, 하루 한끼 식사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의자에 묶여 상당 시간 가혹한 폭행을 당하여 고개를 떨군 채 축 쳐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놔두고 출근하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으며 , 그 후 피해자가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 나아가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도 참작하는 한편 , 피고인 A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의 수단과 결과,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자신의 자녀들을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학대하고, 특히 첫째 딸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함으로써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나아가 그 사체를 야산에 매장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가 우울증 에피소드, 의존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전 남편의 외도와 학대적 · 폭력적 태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대부분의 삶을 맡겨버리고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B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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