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0800 (2010.04.1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참조결정]
조심2009서0123 /
[따른결정]
조심2011중01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2.7.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 OOOOOOOOOOOO OO OOOOO OOO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12.7. 2007년 종합부동산세 19,513,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02,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1.12.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6.1.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0.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주택임대업의 경우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줄로 착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을 간과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14조에 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명의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7.6.1. 현재 OOOO OOOO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후단 생략)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4.1.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7.2.12.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07.12.7. 쟁점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합계액을 23억 6,700만원으로 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 19,513,680원 및 농어촌특별세3,902,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12.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OOOO O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조회·회신받아 2010.2.5.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간과하였으나 실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임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임대사업자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OO OOOOOOOO, OOOOOOOOO O OO OO O)O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