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벽돌을 집어 들었고 이는 특수 상해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벽돌을 집어 든 행위가 상해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싸움 당시 B, C 등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B가 자신을 폭행하는데 사용하고 길바닥에 버린 벽돌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기는 하였으나 B 등이 자신에게 계속 달려드는 상황에서도 위 벽돌을 휘두르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이 벽돌을 집어 들었으나 곧바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벽돌을 빼앗겼고 성명 불상자는 위 벽돌을 피고인이 언제든지 다시 집어들 수 있는 위치의 길바닥에 버렸는바,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B 등에게 위 벽돌로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다면 위 벽돌을 다시 집어 들어 공격적인 행동을 함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B에게 벽돌로 맞고 B의 일행이 의자로 피고인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B가 사용한 벽돌을 방어적으로 집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