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2 2015고정5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1세)는 노동자인바, 2015. 2. 9.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여)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술이 취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건외 C(37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D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계속해서 다시 D주점로 들어가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옆에 주차되어 있던 시흥경찰서 소유의 E 순 81호의 운전석 뒷문 썬바이져를 오른손으로 내리쳐 공용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