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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5413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중 1/2 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3. 25.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7. 12. 28. 김해시 D 토지 일원에 756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2016. 6. 13. 1차 분담금 중 1,000,000원, 2016. 7. 30. 나머지 1차 분담금 9,000,000 원 및 1차 업무 대행 비 5,000,000원, 2016. 8. 24. 2차 분담금 10,000,000원, 2016. 10. 5. 2차 업무 대행 비 5,000,000 원 및 1차 중도금 18,800,000원의 합계 48,80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 은 피고, “ 을” 은 원고를 의미한다). 조합 가입 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 목적물 : B 지역주택조합 C 단지 ▣ 소 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E 외 다수 필지 ▣ 사업 명 : B 지역주택조합 C 단지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사업 사업 명과 시행사의 명칭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최종 확정한다.

▣ 사업 규모 : C, F 단지 총 사업 지면적 81,490㎡ / C 단지 건축 연면적 102,513.1347㎡ / C 단지 지하 2 층~ 지상 24 층 10개 동 아파트 748 세대 및 근린 생활시설 사업 규모는 사업 진행 및 인 ㆍ 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제 2조[ 대 행 등에 대한 권한 동의] 1) “ 을” 은 “ 갑” 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포함) 설립행위 및 이와 관련한 업무집행에 있어 “ 갑” 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 갑” 의 권한 및 업무추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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