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493 (2012.09.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상가의 대수선공사를 청구인이 아닌 상가관리단에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대수선공사의 효용이 귀속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대수선공사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6.30. OOO 외 7필지 토지상에 건축된 집합상가건물인 OOO(지하 6층, 지상 11층, 판매 및 영업시설, 이하 “OOO”이라 한다) 중 지상 2층의 점포 85호(전유면적 3.48㎡,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11.4.25. 처분청으로부터 OOO의 지상 1층~ 4층에 대하여 대수선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2011.11.1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수선공사가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그 소유자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상가에 대하여 대수선공사전의 시가표준액에 대수선공사에 따른 적용비율(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2.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OOO의 1층~4층에 대수선공사를 하였으나, 당해 대수선공사가 이루어진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은 관리단에게 이에 대하여 아무런 위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공사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한 점유인도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상가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 당해 대수선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대수선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태에 대한 책임은 대수선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에게 있는 것이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대수선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다투고 있는 청구인에게 그 신고납부해태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OOO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건물 구분소유자 691명 중 475명의 동의를 얻어 OOO 1층~4층의 외부형태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대수선공사를 하였는바, OOO의 외벽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대수선이 구분소유자들의 다수결에 따라 이루어졌고,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여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건축주인 OOO은 명의상 행위자일 뿐 대수선행위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의 1층~4층에 대한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집합상가건물의 1개 점포를 소유한 상태에서 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상가건물 1~4층을 임대하고, 당해 임대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OOO 명의로 대수선허가를 받아 공사를 함에 따라 점유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데, 당해 대수선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집합상가건물인 OOO의 관리를 위하여 결성된 OOO이 2011.4.8. OOO의 지상 1층~4층에 대하여 외부형태 변경 및 일부 칸막이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을 하여 2011.4.25. 처분청으로부터 대수선허가를 받았고, 허가당시 OOO의 구분소유자 현황, 동의율 등을 첨부하였으며, 당해 동의현황표에서 총 구분소유자 691명 중 475명이 동의하였다는 서류를 첨부하였던 것으로 건축허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서 나타난다.
(2) OOO은 2007.11.15.을 개업일로, 대표자를 OOO으로, 사업장소재지를 OOO 9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에게 법인신청을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OOO 2층 구분소유자들의 일부로부터 공동임대 등의 권리를 위임받은 임의단체), OOO(2층관리단과 OOO 1층~4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법인), OOO(OOO 1층~4층을 전대받은 법인)를 피고로 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점유인도, 경계펜스 복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제출한 소장에서 나타난다.
(4) OOO 2층의 구분소유자들인 OOO 외 134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권한을 위임받은 OOO2층관리단은 2011.5.2. OOO와 쟁점상가가 포함된 OOO 2층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대권한 위임에 미동의한 자에 대하여 2층관리단과 OOO 및 임차인이 공동으로 법률적 대응을 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계약서에 나타난다.
(5) OOO는 2011.3.15. OOO와 OOO의 1층~4층을 전대차목적물로 하는 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계약에 따라 OOO가 영업을 위하여 대수선공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에서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1층~4층에 이루어진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한 공유부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중인데 청구인에게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OOO 1층~4층에 대하여 OOO이 구분소유자 691명 중 475명의 동의를 받아 외벽변경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수선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당해 대수선공사가 쟁점상가의 전유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전유부분 자체에 대수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유부분인 외벽공사 등에 대하여 대수선을 하면서 당해 대수선공사와 관련된 건물의 내부를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일 뿐 당해 전유부분 자체에 대수선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점유인도와 경계펜스를 복원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설령, 청구인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동의없이 대수선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대수선허가를 받아 공사가 이루어진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대수선공사의 효용이 귀속되는 건물의 소유자라 할 것이며, 향후 청구인이 제기한 소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경우 OOO의 1~4층에 대수선공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대수선허가 신청을 하면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점에서 청구인도 대수선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당해 대수선공사가 완료된 후에 대수선공사가 이루어진 건물의 소유자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당해 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이를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신고납부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생략)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8조【규약】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