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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1180 | 양도 | 1989-09-20
[사건번호]

국심1989광1180 (1989.09.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의 궐석재판에 의한 청구인의 승소판결은 당사자간 효력과는 별개로 등기부등본상의 당초 소유권이전원인이 현물출자인 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유한 전주시 OOO동 OOOOO 소재 대지 340평방미터와 동지상 건물 67.75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5.11.7 유한회사 OO택시에 동 회사 주식 60,000주(액면가액 1,000원)를 배정받기로 약정하고 현물출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6 양도소득세 2,413,740원 및 동방위세 241,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8 심사청구를 거쳐 89.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5.11.7 유한회사 OO택시에 동 회사 주식 60,000주를 배정받기로 약정하고 현물출자하여 85.11.9 유한회사 OO택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쟁점 부동산이 81.3.6 부터 85.10.4 까지 10회에 걸쳐 근저당권설정(설정 최고액 합계 125,400,000원)되었다는 이유로 주식을 배정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88.1.21 유한회사 OO택시를 피고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절차를 마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을 유한회사 OO택시에 60,000,000원(청구인 지분 30,000,000원)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이 단순히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신탁업법에 의한 명의신탁 사실이 없고 유한회사 OO택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현물출자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유한회사 OO택시(대표 : OOO, 이사 :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궐석재판의 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현물출자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5.11.7 유한회사 OO택시에 동 회사의 주식배정을 약정받고 현물출자하였으나 동 회사의 약정불이행으로 88.4.22 전주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승소판결을 받아 등기를 이전한 신탁재산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첫째,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서 신탁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나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2항에서도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여야만 진정한 명의신탁재산임을 인정하여 주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이 85.11.7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유한회사 OO택시로 이전되었으며,

둘째, 청구인은 유한회사 OO택시의 85사업년도 결산서상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85년도의 자본금 증가가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은 현물출자로 되었지만 사실상 출자가 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이 건 과세시 처분청이 징취한 등기신청서부본, 현물출자계약서 및 유한회사 OO택시의 이사회결의서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로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재이전되었음을 들어 현물출자가 아닌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나,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한회사 OO택시(대표 : 청구인의 남편, 이사 : 청구인)의 궐석재판에 의한 청구인의 승소판결은 당사자간 효력과는 별개로 등기부등본상의 당초 소유권이전원인이 현물출자인 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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