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4. 4.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1. 3. 31. 주식회사 C로부터 당시 C 소유였던 ① 강원 양양군 D 토지 중 990㎡와 그 지상 공장건물 828㎡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② 강원 양양군 D 토지 중 66㎡와 그 지상 사무실 건물 55.44㎡(이하 위 ①, ②항 기재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E는 2011. 4.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기간 계속 중이던 2014. 3. 14.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한편, N는 2014. 4. 9. C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C는 피고에게 ‘C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46,153,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C 대표이사는 M였다.
마. 피고는 2014. 4. 18.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N,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