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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방위 사업체 투자에 사용할 차용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여 1억 5,000만원을 차용하고도 원금을 갚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고 C에 대한 8억원의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양도 소득세 체납액이 약 5억 3,700만원에 달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방위 사업체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주시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 유성구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에 투자하였던 방위 사업체에 추가로 투자하려고 한다.

1억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4. 28.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차용 증서, 영수증

1. 체납세 금 납부에 관한 안내 말씀, 거래 확인 증, 선 불금 지급 내역, 차용증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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