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2015. 5. 29.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5. 29.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43조 제4항 , 부칙 제4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 제43조 제4항 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2015. 5. 29.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5. 29.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형법 제1조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이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등록대상자는 제1항 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고, 2016. 12. 20.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는 ‘ 제43조 제4항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 5. 4.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9. 최초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피고인은 구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 2016. 5. 29.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3호 , 제43조 제4항 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항 , 제50조 제3항 제3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 제4항 , 제50조 제3항 제3호 , 부칙(2016. 12. 20.) 제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29.까지 관할 경찰관서 불출석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의 점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이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등록대상자는 제1항 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된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거나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의 불명확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조치로서 위와 같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형법 제1조 제2항 ), 2016. 12. 20.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4조는 “ 제43조 제4항 ( 제44조 제6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 제5항 · 제6항 ,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을 말한다)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 5. 4.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9. 최초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피고인은 구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 29.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3호 , 제43조 제4항 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1조 제2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