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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사업체 및 내역,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였고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2799 | 양도 | 2010-11-15
[사건번호]

조심2010전2799 (2010.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사업체 및 내역,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였고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참조결정]

2007중2954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3.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0.5. OOO주택(대지 142.1㎡, 건물 49.5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경매에 의한 낙찰로 취득한 후 2009.10.26. OOO에게 92,5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37,585,000원과 주택수리비 12,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42,415,000원, 양도소득금액을 32,235,000원으로 각각 계산하고 2009.12.31.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3,201,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주택수리비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010.3.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9.10.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낙찰받아 그해 10.5.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하였는데, 당시 주택이 노후하여 수리업자인 OOO에게 공사를 맡기고 공사가 완료되어 청구인 및 배우자 예금계좌에서 여러 차례 자금을 인출하여 공사대금 1천2백5십만원을 지급하였다. OOO가 한 공사내역과 각각의 공사대금을 보면, 누수된 기와교체비 4백3십만원, 큰방 및 작은방의 상·하보 교체 및 벽체수리비 3백9십만원, 옥상방수 및 유리교체수리비 2백6십만원, 상하수도관 교체수리비 1백7십만원 합계 1천2백5십만원이다. 처분청은 OOO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영수증을 수취하였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2001. 11.30. 일괄 영수증을 수령하다보니 예금출금액과 지급액이 다르게 되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1.9.29.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OO)에서 삼백만원을 인출하여 일부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보관하던 자금으로 지급하거나 2001.11.30. 일괄 영수증을 받은 후 2001.12.10.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일백구십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기도 하였고,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친구에게서 차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주택을 수리하고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억울하며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06년 11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고 2,130,000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주택수리비 12,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택수리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공사업자인 OOO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분증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 및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주택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인출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주택수리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수리비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제11조【과세관할】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국세기본법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1.10.5.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취득)등기를 한 후 2009.10. 26.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양도)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2,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OO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양도가액을 92,500,000원,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37,585,000원 및 주택수리비 12,500,000원, 양도차익을 42,415,000원, 양도소득금액을 32,235,000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201,89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주택수리비 12,500,000원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주택수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2001.11. 30.)을 보면, 영수자는 OOO이며, 공사내역과 각각의 공사대금은 누수된 기와교체비 4백3십만원, 큰방, 작은방의 상·하보 교체 및 벽체수리비 3백9십만원, 옥상방수 및 유리교체수리비 2백6십만원, 상하수도관 교체수리비 1백7십만원 합계 1천2백5십만원임이 확인되나, OOO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청구인이 주택수리비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 및 OOO(배우자) 명의의 OOO)의 ‘출금내역’을 보면, 2001.9.29.부터 2001.12.10.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금액 12,940,000원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도시가스시설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대표자 OOO) 명의의 ‘도시가스시설 (설치)공급계약서’를 보면, 2006.11.15. 쟁점주택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을 2,13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주택수리비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경비의 지출내역 중 일부에 관한 장부 및 관련 증빙이 객관성이 떨어져 신빙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것이 실지 경비지출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졌다면, 그러한 지출에 대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나(OOO, 2007.11.5. 같은 뜻), 사회경험 측에 비추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주택수리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지출증빙을 수취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15평 규모의 주택을 수리하고 공사수행자의 성명과 공사내역 및 공사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자금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공사수행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해당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추가로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주택수리비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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