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2-129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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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6-1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16.부터 2002.3.4. 사이 5회에 전화기 제조에 사용되는 Receiver와 Speak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전화기 부분품” 세번인 HSK 8517.90-1000호(양허 0%)로 신고하여 통관하였다. (2)인천세관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확성기” 세번인 HSK 8518.29-9000호(기본 8%)에 분류하고 세율차에 의한 누락세액 관세 3,052,160원, 부가가치세 305,210원, 가산세 671,440원, 합계 4,028,810원을 처분청에 추징의뢰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2002.10.16. 4건 과세전통지 및 1건 경정고지하였고, 과세전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자 2002.11.7. 4건의 과세전통지금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전화기 제조 및 타사의 전화기 제조에 맞는 POWER의 Spec으로서 전용 제조되었으며, 전화기 이외의 타제품에 적용시킬 경우 음향의 잡음등의 문제로 사용이 곤란한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전화기 부분품이 특게된 HSK 8517.90-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전기적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Speaker(확성기)로서, Receiver Units는 전화기 핸드세트(Handset)에서 확성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Speaker(YD Series)는 전화기 본체의 스피커폰에 연결되어 있는 확성기이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 확성기, 헤드폰, 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예시로서 “전화기용의 마이크로폰, 헤드폰, 이어폰 및 무선수신기기용의 Speaker”를 게기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이 “전화기”라는 특정한 기기에 전용토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관세율표 16부 주2의 “가” 및 HS 8518호의 용어, 제16부 관세율표 해설서 총설(Ⅱ) 및 제8518호 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8518.2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전화기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할지, 아니면 “확성기”로 보아 HSK 8518.29-9000호에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