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4016 (2010.05.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금액이 아닌 계약서를 제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가 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 양도신고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8.19.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로 93,080천원에 취득하여 2002.4.19. OOO에게 8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수자 OOO 이 2006.5.19.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제출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19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청구인의 주장하는 양도가액 172,500,000원을 받아들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1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관련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의 관행에 따라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하거나 대리케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그런 신고를 할 어떠한 권한과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는 바, 이 건 신고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②관련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법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신고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던 당시의 과세기준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하며, 또한 취득 후 수리비 등의 지출이 있었으나, 관련 증빙의 망실로 소명이 불가능한 점과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인과 양수인간의 금액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며, 허위 계약서에 의한 신고라 할지라도 기준시가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관련
2001.12.31.자로 폐지되기 전 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신고분 포함한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동산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2.4.19.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의 신고의사가 없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첨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매도계약서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임의경매 등기촉탁서(등기필증)를 첨부하고 있어 법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신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 판례의 입장도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도2391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여 과소신고한 이 사건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②관련
청구인은 법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금(22,500천원), 금융채무승계액(30,000천원), 전세보증금승계액(120,000천원)의 합계액인 172,500천원이 양도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미만이므로 기준시가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2.12.18. 법률 제6871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으로서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114조 제4항 단서(2001.12.31. 신설)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위임없이 법무사가 임의로 신고하였다하여 무신고로 보거나 수리비 등의 영수증이 없고 거래금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또는 기준시가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매매 또는 교환
2. 법인에의 현물출자
3. 공매 또는 경매
4.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대물변제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교환ㆍ현물출자ㆍ공매ㆍ경매ㆍ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⑥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인서의 교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①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4.법 제96조 제1항 단서ㆍ동조 제2항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ㆍ동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이 경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⑤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부칙(제6557호, 2001.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제25조 제1항·제51조의3 제4항 및 제8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2·제164조의2 제1항 및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청의국세통합전산망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1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동일자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80,000,000원(매매계약서 첨부), 취득가액 93,080,000원(임의경매 등기촉탁서 첨부)으로 수영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계약서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검인계약서인 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는 이와는 다른 일명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의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주택 신고당시 청구인의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동산신고는 OOOOOOOOOOO(OOOOOOOOOOOO)에서 대리하여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3) 매수자 OOO 이 쟁점주택 취득가액에 대하여 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역을 보면, 2006년 5월 경 취득계약서가 없다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200,692,307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6.7.25. OO세무서장이 OOO 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금액에 대하여 196,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OOO 의 양도소득세 결정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액이 196,000,000원이라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양도소득세 51,720,030원을 2009.6.23.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이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쟁점주택 양도가액을 172,500,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청구인과 매수자 OOO 의 주장에 대한 차이는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매수자(OOO )간의 거래금액 차이
(단위 : 천원)
구 분 | 청구인 주장 | OOO 주장 | 차 액 |
계 약 금 | 없음 | 20,000 | 20,000 |
전세금 승계 | 120,000 | 120,000 | - |
대출금 승계 | 30,000 | 30,000 | - |
잔 금 | 22,500 | 26,000 | 3,500 |
실지매매가액 | 172,500 | 196,000 | 23,500 |
(5)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 투기지역 등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과의 결정세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기준시가 및 실거래가 세액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 청구인 신고(실가) | 기준시가 | 실거래가(이 건 결정) |
양도가액 | 80,000 | 136,000 | 172,500 |
취득가액 | 93,080 | 114,500 | 93,080 |
산출세액 | - | 2,351 | 15,352 |
총결정세액 | - | 5,271 | 34,412 |
주) 신고불성실가산세 1,535,23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524,737원
(6) 2010.1.15. 작성한 법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양도신고를 담당하였던 여직원에게 양도신고를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담당한 여직원이 이를 착각하여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측되며, 매도인의 양도신고는 등기행위상 당연히 법무사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양도소득세신고는 위임한 것이 아님에도 담당 여직원의 착오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7) OOOOO OO OOOO OOOO OOOO OOO OO OOOO에 소재한 OO공인중개사 사무소의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수리를 목격하였으며 단순 공사가 아니라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 졌고 당시 쟁점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수리비는 50백만원에서 80백만원 정도 지출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을 살피건대청구인은 법무사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만을 위임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신고를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권한이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법무사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이 건 신고는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징수기간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001.12.31. 폐지(부칙에 따라 2002.6.30.까지 시행)된 「소득세법」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4조에 의하면 부동산양도신고는 양도자 또는 양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까지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내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69조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법무사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위임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비록 청구인이 등기이전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면 청구인이 그 신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하여 당초 신고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172,500천원으로 주장하고 있고 당초 신고당시 제시된 금액인 80,000천원이 실지양도가액이 아님을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금액이 아닌 계약서를 제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가 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사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이므로 무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주택의 보수공사비를 지출하였음에도 관련 증빙을 망실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소요되었다는 70,000천원의 보수공사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172,500천원으로 주장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경정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임의경매촉탁서에 의하여 확인된 경락가액 93,080천원을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72,500천원을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