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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135 | 상증 | 2011-06-22
[사건번호]

조심2011서1135 (2011.06.22)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현금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차입금 상환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따른결정]

조심2012서4733 / 조심2015서15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1.1. 아버지 우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과 관련하여 어머니 한OOO 외 4명(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함께 2010.5.26. 상속세 80,357,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등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인 2006년과 2009년에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상속인 한OOO 명의의 금융계좌로2억4천만원(2006년 110백만원, 2009년 130백만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1.1.3. 청구인등에게 2009.11.1. 상속분 상속세 80,842,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을 보면 인출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지 않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즉, 2006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한OOO의 계좌로 입금된 130백만원은 상속개시일(2009.11.1.)전 2년 이내에 출금된 금액이 아닐뿐만 아니라, 상속개시당시 은퇴한지 30년이 넘고, 90세가 넘은 고령의 피상속인과 배우자 한OOO이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2009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한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110백만원은 생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출금된 금액이지만, 금액이 2억원 미만일뿐만 아니라, 그 사용처를 상속세 납부, 장례비용, 생활비 사용, 차입금 상환 등으로 모두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한OOO의 계좌로 이체되어 차입금 상환, 상속세 납부, 장례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엇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주장하는 바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한OOO의 계좌에서 인출납부하였다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생활비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227백만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한OOO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속인 한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한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이를 「상증법」 제15조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등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OO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의 사용처 입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2006.11.16. OOO증권에서 인출한 금액 중 110백만원은 피상속인 부부의 생활비로서 피상속인이 3년 내지 5년치의 생활비를 한꺼번에 한OOO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며, 생활비는 모두 현금으로 사용하였고, 가사도우미비용, 병원비, 약품비와 간병인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생활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현금으로 지출되었다며 지출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2009.1.19.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에서 한OOO계좌로 입금된 80백만원은 상속세납부,2009.3.10.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에서 출금되어 한OOO계좌로 입금된 20백만원은 장례비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관련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2009.7.16. OOO은행에서 한OOO계좌로 입금된 30백만원은 서울 역삼동 소재 OOO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것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 우OOO은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하기 어려워 친구인 조OOO에게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약 1억원 정도가 이체되었는데, 피상속인은 이체된 돈으로 정기예금을 하였다가 2008년부터 피상속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예금 등을 조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조OOO에게 상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중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 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상속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한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전증여재산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출금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조OOO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그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등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상중법」 제15조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고, 그 사용처가 입증됨을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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