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106 | 기타 | 2002-05-24
[청구번호]

국심 2002서0106 (2002.05.24)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인도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8번지 소재 주식회사 세화전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10,174,2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1.10.5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20%)에 상당한 가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세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