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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후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26 | 지방 | 2015-09-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26 (2015. 9. 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은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 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5.5.15. 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5.18. 증여계약 해제를 이유로 당초 신고한 취득세에 대한 경청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5.3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이OOO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지분 전부를 증여 받는 계약을 2015.2.17. 체결한 후 2015.2.23.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취득세가 부과되어 전화상으로 처분청 시세과 직원에게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처분청 담당자는 취소를 해주겠다고 대답하였고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걱정이 되어 재차 물어보았으나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취득세 고지서를 받게 되어 황당하며 이는 처분청 공무원의 잘못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 및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 시세과에 전화상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고 취득세 취소를 확인 받았다고 하지만 계약의 해제는 검인계약을 담당하는 지적부서에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갖추어 취소를 한 후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취소를 하여야 함에도 증여계약의 취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의 취소를 확인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자가 안내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체결 및 해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공무원은 민원인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로 충분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현재로써 처분청의 담당자가 안내를 잘못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해제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후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이OOO의 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2015.2.17. 체결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증여계약신고, 취득세 신고 등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2015.2.23.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10:18경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나) 이 건을 담당한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은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한 후 청구인에게 취득세액을 알려주었으며, 청구인은 당초 예상한 세액보다 많은 취득세 부담으로 같은 날 15:55경에 법무사에게 전화하여 예상한 세액 보다 많아서 보류를 요청하기에 구청에 가서 증여계약 해제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였으며, 며칠 뒤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면서 증여계약 해제를 확인하니 청구인이 해제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법무사사무실 담당자는 진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 날 16:01경에 토지정보과 담당자와 통화하였다며 제시한 전화번호는 처분청의 도시정비과 전화번호로 지정담당자가 없는 여유분 전화선으로 통화시간 등을 참작하면 내선으로 연결되어 토지정보과 담당자와 통화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토지정보과 검인담당자는 통화사실 및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같은 날 16:05경 처분청 시세과 직원과 8분간 전화통화를 했고 담당자에게 “미 접수된 증여 건에 대해 취소를 요청”했으며, 직원은 “아직 취득세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기에 취소를 진행해 주겠다”고 하였고, 또 통화에서 담당자는 증빙서류나 방문 등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당일 서류가 들어온 건이라서 취소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목하는 직원은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계약해제 관련 문의도 많았으며 본인의 부재·통화 중 등으로 다른 담당자가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과의 통화를 기억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처럼 계약해제에 대한 문의는 빈번한 사항으로 취득세 담당자들은 지방세법령의 내용대로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를 하고 공정증서 또는 계약해제 증서에 검인을 받아서 시세과로 제출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 건과 같이 입증서류 제출없이 전화로 계약해제를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사례는 없다는 의견이다.

(바) 처분청은 2015.5.15.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와 관련해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했고, 청구인이 내방하여 “당초 법무사에게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니까 취득세 신고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해서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했고, 취득세액이 예상한 세액보다 많아서 취소를 했다”고 답변하였다는 의견이다.

(사) 청구인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해당 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우자인 이OOO과 2015.2.17. 쟁점부동산에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법률적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2.17.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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