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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10 2016고단4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경 경주 보문단지 내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시기에 손님으로 온 D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15. 9. 3. 03:00경 피고인이 일하는 ‘E’으로 찾아온 D과 술을 마신 후 경주시 F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잠을 잤다.

다음날인 2015. 9. 4. 오전경 피고인이 위 클럽에서 일하고 퇴근한 후 신분증, 현금 등을 넣어 둔 가방이 보이지 않자 D이 위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여 D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은 가방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집을 확인하였고 장롱 속에서 위 가방을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을 도둑으로 의심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가방을 찾아주어 고맙다며 D에게 무이자로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10:50경 위 F건물을 나와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경주시 충효동 수도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커피를 마시고 경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14:45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농협 성동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창구 직원을 통하여 D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D과 함께 경주시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17:00경 같은 동에 있는 백률사삼거리 부근 막걸리집에서 술을 마신 후 19:4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D이 피고인을 데려다주고 간 후 20:30경 자전거를 타고 다시 돌아오자, 피고인은 D과 함께 23:4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증도 받지 않고 D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후회하며 D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돈을 모두 써버렸으니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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