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801 | 부가 | 2010-11-17
[사건번호]

조심2010중2801 (2010.11.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참조결정]

국심2004서242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에서 중고자동차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이라 한다)에 자동차 60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쟁점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자동차는 사실상 신차로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5.2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445,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고자동차의 개념이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작·조립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조세특례제한법」상의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2010년 2월에서야 명확히 이루어진 만큼, 그 이전의 거래분은 기존의 법률이나 해석 및 관행에 따라야 하므로 소급과세의금지 및 신의성실에 따라 쟁점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차량 매입·매출 총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들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후 OOOOOOOOO 판매한 뒤 수출까지 걸린 기간이 단기간(1~60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입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허가증을 반납하고 차량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매계약을 하는 등 청구인이 매입하여 판매한 쟁점차량은 제3자가 임시운행허가증만 발급 받았을 뿐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받은 제3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의 신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중고품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2010년 2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먼저 청구인의 사업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OOOOOOO이라는상호로 2006년 8월에서 2007년 11월까지 중고자동차 무역업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2008년 6월부터 OOOOOOOO OOO OOOOO OOO OOO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 5월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고,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자동차수출업체인 OOOOOOO, OO 등의 업체에게 매출의 90% 이상을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이 거래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차량 미등록상태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받은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차량 60대(쟁점차량)를 1,127백만원에 구매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OOOOOOOOO 당해 차량을 공급대가 1,141백만원에 양도하였고, 개인들에게 차량을 구매한 후 OOOOOOOO 판매한 뒤 수출될 때까지 걸린 기간이 단기간(1~60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시운행허가증을 받은 차량은 허가증을 반납하고 차량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자동차 구입대금을 직접 매도자 개인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차량의 매도자들 중 연락처가 확보된 자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당해 매도자는 청구인으로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 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입법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하는 것이고,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까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신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4서242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제3자 명의로 임시운행허가증만 발급 받았을 뿐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 받은 제3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자동차를 사실상 신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