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833 (2015.02.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시공사는 공정률에 따라 매월 기성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점, 청구법인과 *** 간에 작성된 ‘사업포괄 양도 양수계약서’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확정된 이후에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이 대금정산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2012.10.31. OOO로부터 분양받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OOO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또는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하면서 2012.12.20. 주식회사 OOO(이하 “시공사”라 한다)과 도급계약(공사금액 OOO백만원, 공사기간 2012.12.24.~2013.5.31.)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3.19. 건축주를 OOO로, 2013.6.29. 공사금액을 OOO백만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OOO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3~5회 공사대금 매입세금계산서 3매 OOO백만원(부가가치세 OOO백만원 별도)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1~2회 공사대금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OOO백만원은 시공사로부터 당초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과 OOO으로 발급받았다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2회 공사대금의 경우 공급받은 자는 청구법인이므로 OOO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OOO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OOO심사청구도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건축주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OOO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였는데, 건축주 변경 전에 이루어진 공사의 기성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공사이므로 시공사에서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4.8.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는 최종 변경계약서 작성일인 2013.5.29. 이전까지는 공사계약기간이 151일의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계약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가 아닌바, 쟁점공사는 공사의 완공시점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되는 것으로, 시공사가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청구법인의 항의로 시공사가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여 발행하여 시행하였던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성청구한 시점이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기이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이때가 공급시기로서 그 이후에 수정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이나, OOO이라는 상호는 OOO청구법인 사무실에 소재하는 OOO 개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이고, 2차 변경공사계약서는 쟁점공사와 관련 별도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했는데, 시공사와 청구법인도 몰랐고, OOO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생긴 착오로서 OOO기존 개인사업자 상호인 OOO으로 표기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시공사와의 사이에 일어난 작은 실수와 세금계산서 발행상의 착오를, 그것도 관련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거액의 세금을 거두어 가고자 하는 것은 세금추징을 위한 과도한 과세권행사라고 할 것이다.
(2) 기성청구일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 일자가 다른 것은 시공사와 건축주가 똑같이 이 사건 공사가 단기 공사임을 서로 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기성청구일이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1차와 2차의 기성청구분이 청구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라면, 건축주가 변경된 2013.3.19. 이후부터 2013.3.20. OOO개인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까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을 기화로 한 처분청의 억지 의견이다.
(3) 청구법인과 개인 OOO와의 사이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서 정상적으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설사 1차 및 2차의 기성청구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양수자인 개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일(2013.3.20.) 이후에 쟁점공사의 지배권이 OOO완전히 이전되고 이후 자기의 권리와 책임하에 잔여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건설중인 자산인 쟁점공사를 이용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건축주 변경계약전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공사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2013.3.20.이고, 1~2회 기성청구분은 1월 및 2월의 공사분에 대한 청구내역임이 확인되는바,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시공사는 변경전 건축주인 청구법인으로 1~2회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초의 세금계산서(2012.2.12. 및 2012.3.19.)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변경 후 건축주인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 건 거래가 포괄적 양수도 계약이 당초부터 있었다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위를 보면, 시공사가 청구법인 및 OOO에게 2013.2.12. OOO2013.3.20. OOO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3.4.23. OOO주민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이를 근거로 2013.8.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OOO거쳐 거부처분되었고, 또한 2014.2.2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으며, 다음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포괄적 양수도 계약일을 살펴보면 해당 계약서가 추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임을 알 수 있는바, 즉 포괄적 양수도 계약일은 2013.3.15.로 이 건에 대하여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계약하여, 2013.4.23. OOO주민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시공사로부터 OOO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2013.3.15.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를 정상적인 계약서로 볼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3.24. 기획재정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심사결정서 등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2013.4.1. 쟁점건물 소재에서 개업한 OOO임대업과 1999.5.1. OOO소재에서 개업한 임대업 OOO나타나며, OOO는 2012.2.17. 개업한 OOO소재에서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2013.7.25. 제출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매출 과세표준은 OOO원, 매입세액 OOO(고정자산매입세액 OOO)으로 신고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환급받았고, 2013.8.5. 당초 매입세액 OOO원을 OOO원으로 증액(OOO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처분청은 2013.8.29. 경정청구로 증액된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거부통지하였다.
(다)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도급계약서에 의한 쟁점공사 관련 일자별 진행사항은 <표2>와 같고, 도급계약서의 수정 등 일자별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012.10.31. OOO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2.12.20.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해 계약금액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12.12.24.~2013.5.31.로 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1차 계약)하였다.
2)2013.2.18.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금액 증액을 사유로 1차 계약의 계약금액을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2차 계약)하였다.
3) 2013.3.19. 2차 계약의 도급인을 청구법인에서 OOO변경하고, 2013.3.20. OOO시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3차 계약)하였다.
4) 2013.5.29. 설계변경 추가공사 및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로 2차 계약의 계약금액을 OOO천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6.30.까지로 변경(4차 계약)하였다.
5) 2013.8.19. 준공확인필증에 의하면, 사업시행자(OOO)는 OOO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2013.1.12.~2013.7.27. 기간 동안 신축하여 준공확인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3.8.29. OOO경정청구에 대하여, ‘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의 1회, 2회 기성공사 용역은 청구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주민등록발행분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 불가하다’라는 취지로 거부처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시공사는 아래 <표3>과 같이 1회(청구일 2013.1.31.) OOO천원(공정율 11.87%), 2회(2013.2.28.) OOO천원(공정율 26.89%), 3회(2013.3.31.) OOO천원(공정율 22.22%), 4회 2013.5.31. OOO천원(공정율 7.66%), 5회(2013.7.10.) OOO천원(공정율 15.29%), 준공(2013.7.30.) OOO천원(이상 기성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총계 OOO천원의 공사기성을 각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시공사의 OOO은행 계좌에 나타난 일자별 대금수수내역, 시공사의 일자별 세금계산서 발행이력, 시공사의 일자별 공사기성청구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을 보면 1회 기성금, 2회 기성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국세청 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경우 2012년 12월 후반에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공사의 착공은 2013.1.12. 이루어졌다’라는 주장과 함께, 2013.1.25.자 행정처분 명령서와 2013.2.15.자 조치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2011.9.15.)으로 2012.10.31. OOO시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 계약으로 공사완료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포괄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쟁점공사 계약서의 작성일이 2012.12.20., 준공일이 2013.7.30.로, 계약금(OOO천원)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금을 1월에 1회 수수하기로 약정한 점, 공사기성청구서에 의하면 시공사는 공정률에 따라 매월 기성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에서 1회 및 2회 기성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3~5회 기성금의 경우 OOO시공사로부터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 시행령」제22조 제2호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간의 2013.3.15.자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은 청구법인이 동 계약대로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포괄 양도·양수 이전에 공급시기가 확정된 됨 등에 비추어이를 진실된 계약서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