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17. C와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위 C 소유의 군포시 D 새주소는 ‘경기도 군포시 E’이다.
제지하층 제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8.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소를 ‘경기도 군포시 E, 나동 B05호’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2028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7.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8. 5. 30. 피고에게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 27,000,000원을, 확정일자부임차인으로 33,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 2,870,57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주택이 ‘경기도 군포시 D 제지하층 제5호’로 표시되어 있을 뿐임에도, 피고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경기도 군포시 E, 나동 B05호’로 표시하여 등기부에 없는 “나동”을 추가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는바, 이는 제3자로 하여금 대항력의 대상인 건물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에 해당하므로 임대차 공시방법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