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3030 (1997.5.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금액중 일부는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3,750원 및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3,702,760원 합계 4,416,520원의 과세처분은 매출누락금액을 8,418,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2.23 OO건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덤프트럭 1대(규격 : 15톤, 등록번호 : 경북 OOOOOOO, 등록일자 : 91.3.20)로 모래·쇄석·흙 및 석탄을 수송하는 사업자로서 93년 제1기 매출액 18,996,750원, 93년 제2기 매출액 31,333,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감사원은 95년 11월 대구지방국세청 감사시 주식회사 OO과 OO탄광이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보고한 자동차를 이용한 석탄수송현황자료(이하 “석탄수송현황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원에서 통보된 위 석탄수송현황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93년 제1기에 5,184,112원, 93년 제2기에 29,258,182원 합계 35,072,294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5.12.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6,970원, 96.3.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3,750원 및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02,7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93년 당시 경북 OOOOOOO호 15톤 덤프트럭 1대로 자가운전하며 주위의 모래·쇄석·흙 등의 운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운송업 경기저조 및 차량의 폭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송비도 받지 못하였고 차주간의 운반비 경쟁이 빈번하여 때로는 적은 운임이지만 장거리 운반까지 해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와 같은 불황 가운데 OO~태백간 연탄수송이 있다고 하여 OO연탄주식회사에 찾아가 수송을 부탁하였고 적은 량의 연탄을 수송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OO연탄주식회사에서 석탄회사 출입에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기에 제출하였을 뿐, 연탄공장 및 탄광회사와 수송에 대해 어떤 계약이나 수송에 관련된 서류에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주식회사 OO~OO연탄주식회사간의 수송물량은 다른 차량과 합한 수송량으로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수송한 물량은 일부분인 122회, 1,464톤이며,
또한, 수송단가에 있어서 OO연탄에서 실수령한 1회당 운반단가는 50,000원이 정확하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한 단가는 69,000원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감사원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차량번호, 거래처, 수송량, 운임 등이 각 거래처별, 월별로 기재되어 있고, 반출자 주식회사 OO과 반입자 OO연탄주식회사간에 작성된 석탄수송실적확인서에 청구인이 수송자로 서명날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93.6월부터 93.11월 사이에 5,688톤을 수송하였음이 주식회사 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석탄반입실적확인서 및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수송실적이 허위라면 청구인이 위 법인을 상대로 형사고발 하는 등 제반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쟁점거래가 사실이 아님을 반박할만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수송관련 수입금액이 허위라고 판명되지 않는 한 수송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95.1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6,970원의 부과처분이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감사원이 처분청에 통보한 “석탄수송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3.3~5월 기간중에 OO탄광에서 OOOO연탄공장으로 총 1,043톤, 4,451,524원 상당의 석탄을 수송하였고, 93.6~11월 기간중에는 주식회사 OO에서 OO연탄주식회사로 총 5,688톤, 34,128,000원 상당의 석탄을 수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처분청은 위 “석탄수송현황자료”에 의거 이 건 과세처분 후 청구인이 석탄 실수요자인 OOOO연탄공장과 OO연탄주식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거래사실을 부인하자 석탄 반출처인 OO탄광과 주식회사 OO에 석탄수송현황 거래사실 확인을 조회한 바,
OO탄광에서는 육로를 통한 판매는 생산자인 탄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탄공장에서 직접 차량을 수배하여 탄광으로 와서 석탄을 매수하여 수송하는 것으로 탄광에서는 어떠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사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회신하고 있고,
주식회사 OO에서는 위 감사원에서 통보한 “석탄수송현황자료” 내용과 같이 93.6~11월 기간중 OO건기 OOO 명의로 총 5,688톤을 수송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③ 당심에서 주식회사 OO 등 관련 탄광회사 및 연탄공장에 청구인의 석탄 수송현항에 대하여 조회한 바,
OO탄광은 폐업으로 회신하지 아니하고 있고, OOOO연탄공장에서는 OOO의 석탄수송실적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에서는 93.7.1~11.30 사이에 OO연탄주식회사에 총 5,688톤을 판매하였고, OOO는 중기등록번호 경북 OOOOOOO호 중기차량으로 영세한 OO건기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현재 OO건기는 부도가 발생하여 지입한 차량들은 각각 흩어졌고, OOO가 실제 수송한 무연탄 물량은 122회×12톤 = 1,464톤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OO연탄주식회사에서는 93.6.10~11.23 기간중 자동차에 의한 석탄반입 실적은 총 5,688톤이 수송되었고, 차량번호 OOOO호는 122회 1,464톤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④ 주식회사 OO에서 석탄을 적재하고 반출하는 각 차량에게 발급하는 운반전표에 의하면, 93.6~11월 기간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 경북 OOOOOOO호의 실제 수송량은 122회 1,464톤임이 확인되고,
⑤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및 중기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건기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1대(규격 : 15톤, 등록번호 : 경북 OOOOOOO, 등록일자 : 91.3.20)로 건설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건기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OO건기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3.3~5월 기간중 OO탄광에서 OOOO연탄공장으로 석탄을 수송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고,
93.6~11월 기간(약 160일)중에는 덤프트럭 1대로 주식회사 OO(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소재)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OO연탄주식회사(경북 OO시 소재)로 실제 수송하였으나, 감사원에서 통보한 “석탄수송현황자료”상 나타난 총 474회, 5,688톤의 석탄을 수송하였다는 것은 차량규격, 수송거리, 수송기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청구인의 실제수송량은 122회, 1,464톤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OO연탄주식회사로부터 실수령한 1회당 운반단가가 톤당 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6,970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95.12.1이고, 심사청구일은 96.5.10임이 각각 확인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