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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교구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223 | 양도 | 2006-12-18
[사건번호]

국심2006중3223 (2006.1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구제조 및 도매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9.1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답(畓)2,0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11.22. 이창용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구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한 것으로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6.9.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48,68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동삽화가 프리랜서로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목재교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나 거주지인 경기도 부천시와 쟁점농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은 자동차로 약 20분이소요되는 거리로 직접 경작이 가능하며, 영농확인서, 비료 및 농약구입확인서 등과 같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영농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교구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농민이 아니며, 쟁점농지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시 쟁점농지는 장홍연이위탁영농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자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구대여확인서, 경작확인서, 비료 및 농약구입서 등은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로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교구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② ~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 (생 략)

⑤ ~ ⑩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1999.9.19. 취득한 후 2005.11.2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기구대여확인서, 농지경작확인서, 비료 및 농약구입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방화아파트 603동 707호에 거주하는 장홍연이 작성한 농기구대여확인서 및 자술확인서를 살펴보면, 1996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트랙터, 이양기, 콘바인을 대여한 후 임대료로 616,900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작성일자는 없음), 자술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당초 위탁영농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농지를 위탁영농한 것이 아니라 농기구를 대여한 것으로 정정하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인택(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강한성(강서구 오곡동), 박OOO, 장OOO이 연서로 작성한 농지경작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장흥연이 작성한 비료 및 농약 구입확인서에는 쟁점농지의 영농을 위하여 후라단 입재(3봉지), 복합비료(5포대), 마세트 입재(제초재로 3병)를 61,500원에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1993.10.5.부터1996.8.15.까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O에 거주하다가 1996.8.16.부터 1996.11.19.까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 거주하였으며, 그 후 1996.11.20.부터 현재까지는 종전 거주지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O에 다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0.6.21.부터 2005.6.14.까지 거주지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O에서 교구제조및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현황에서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0.6.21.부터 2005.6.14.까지 거주지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O에서 교구제조및 도매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경 증빙서류로 제출한 농기구대여확인서, 농지경작확인서, 비료 및 농약 구입확인서 등은 작성일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료 및 농약구입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위탁영농자로 본 장흥연이 작성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 월 1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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