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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458 | 양도 | 1994-04-15
[사건번호]

국심1994서0458 (1994.04.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수인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 109㎡ 및 지상주택 63.53㎡를 87.12.28 취득하고 91.1.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3.11.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527,160원 및 동방위세 1,905,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9 심사청구를 거쳐 94.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후 89.7.27 까지 17개월간 거주하다가 입주가정부로 일하기 위하여 세대 전원이 인천으로 이사하였고 90.11.30 쟁점주택을 매도하고 91.1.4 매수인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에 대하여 심사청구하여 심사결정(서울 93-1224, 93.9.17)을 받았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본안심리 여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로세무서는 93.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며 국세청장은 93.9.17 심사결정(서울 93-1224)에서 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다시 고지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로세무서는 동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이 건 처분청(서부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국세청장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에서 위와 같이 각하결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당초 심사결정한 처분이 아닌 새로운 처분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새로운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다.

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당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되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12.28 취득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에는 88.3.27 부터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의 사실상 거주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89.7.28-90.7.31 간 인천직할시에서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의 고용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은 위 기간이후는 90.10.20 서울 OO동으로 전입하였다가 쟁점주택에 거주사실 없이 90.11.30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황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지거주한 기간과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기간을 합산하면 2년 4월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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