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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3630 | 법인 | 2013-05-14
[사건번호]

조심2012부3630 (2013.05.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 및 **세라믹이 쟁점①금액을 공사자재대금으로 수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건설 간의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면서 공사자재의 구입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공사자재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①금액은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3부457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3.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공사자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3.2. 개업하여 ‘건설기계 설비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5.1.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주한 OOO동 67-19 외 5필지 OOO2차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OOO억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솔이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OOO2차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외 16개 업체(이하 “하청공사업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OOO억원을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계산서는 OOO건설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하청공사업체의 매출누락 혐의자료로 보아 하청공사업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OOO이 OOO건설로부터 받은 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았음), 처분청은 혐의자료로 통보된 금액 중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2.2.1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이의신청을 거쳐 201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6.5.1. OOO건설과 계약금액 OOO억원에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쟁점공사 도중인 2007년 6월경 OOO건설에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OOO이 OOO건설과 합의하에 하청공사업체들과 직접 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OOO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동 공사대금 중 OOO만원은 쟁점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자재인 도기(세면기, 양변기) 및 수전류(수도꼭지, 샤워부스 등)의 구입대금으로 OOO이 타일 납품업체인 OOO세라믹(대표자는 김OOO이며, 이하 “OOO세라믹”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자재를 직접 납품받고, 그 대금도 OOO세라믹에게 지급였으나, 청구법인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조사과정에서 실질내용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만 처분청에 자료가 통보되어 실제 설비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OOO만원이 과다하게 통보되었으므로 동 OOO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지급한 일용노무비 2006년도분 OOO만원, 2007년도분 OOO만원, 합계 OOO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누락된 수입금액은 전액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에서 지급한 인건비는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이 OOO세라믹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라믹이 OOO에게 공자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OOO건설의 부도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 OOO만원(대물지급 포함)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OOO이 제출한 “하도급업체 대금지급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을 부외경비인 일용노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7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각 분기별로 빠짐없이 홈택스로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상의 2007년 귀속 일용노무비 총지급액은 OOO만원으로서 신고한 총액은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부속서류인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급여)로 계상되어 손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6.7.1.부터 2007.8.31.까지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이 건 수입금액 누락 관련 사업장인 OOO아파트 공사현장의 노무비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근로자는 모두 12명으로, 이중 박OOO, 최OOO, 서OOO, 이OOO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액은 청구법인에서 2007년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이미 신고되어 있으나, 근무월 또는 지급내역이 서로 상이하고, 박OOO 외 8명은 청구법인이 아닌 타 사업장(1개~수개)에서 2007년 귀속으로 신고한 일용근로내역이 있다. 특히 이들 박OOO 외 8명은 타법인(1개~수개 업체)에서 수백만원씩 일용근로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한 월에도 청구법인에서 근로했다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통상적인 일용근로소득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서 부외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서 인건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상의 다수 근로자들의 월 소득이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일용근로소득의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므로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객관적 자료로 신뢰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의 부외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및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이 2006.5.1. OOO건설과 체결한 설비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이 ‘OOO건설’로, 수급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주자가 ‘OOO’로, 공사명이 ‘OOO2차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로, 공사장소가 ‘OOO동 67-19번지 외 5필지’로, 공사기간이 ‘착공 : 2006.5.1 준공 : 2007.5.30.’로, 계약금액이 ‘OOO억원(매입부가세 4.5%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세무서장이 OOO의 실지대표자 김OOO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2010년 6월)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확인서에 기재된 공사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청구법인과 OOO건설이 2006.5.1. 체결한 설비공사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과세자료 검토보고서(2010년 12월)에 의하면, OOO의 매입처인 OOO건설이 2007사업연도에 계산서 3매 OOO억원을 발행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자료는 OOO세무서에서 통보되었으며, 법인세과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사과로 이송된 자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자료 검토결과 OOO과 OOO건설은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건설의 부도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렵게 되자 OOO과 OOO건설이 별도 합의를 하여 OOO건설을 배제한 상태에서 OOO이 OOO건설의 하청공사업체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O이 하청공사업체들에게 지급한 내역은 청구법인외 16개 업체에게 총 OOO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내역은 하도급계약서 및 납품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하도급업체별 대금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은 위 <표2>와 같고, OOO하우징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은 2007.5.9.자 납품계약서에 의하여 계약금액 OOO원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자료란에는 “남품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조사자가 2011년 6월에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는 청구법인에게 2011.11.5.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쟁점공사와 관련된 거래증빙 등 해명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OOO이 제시한 하도급계약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고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처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자재 중 도기 및 수전류는 OOO이 OOO세라믹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였고, 그 대금도 OOO이 OOO세라믹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소지한 관계로, 그동안의 조사과정에서도 실질내용을 인정받지 못한 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역대로 자료통보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대표자 박OOO의 사실확인서와 OOO하우징의 대표자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으로 공사를 하던 중 공사대금이 잘 지급되지 않아 자재대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기 및 수전류를 OOO에서 직접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여, OOO은 타일 납품업체인 OOO하우징(대표 김OOO)에서 도기 및 금구류를 타일과 함께 납품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쟁점②금액만큼 과다하게 통보되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모두 사인간에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OOO세라믹은 타일 및 도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로부터 공사자재의 대금을 직접받았다는 16개 업체중의 하나이며,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자재대금 OOO만원을 OOO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OOO의 대표자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 또한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건설간의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와 OOO의 대표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OOO억원에 이르는 설비공사를 하면서 공사자재의 구입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공사자재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①금액은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7)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제출한 원천세신고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인건비 지급통장, 임금대장 등을 통해 쟁점공사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일용노무비 수령자 중 일부는 쟁점공사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도 일용노무비를 지급받거나 통상적인 근로소득의 범위를 초과하여 일용노무비를 지급받았다고 소명하는 등 실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OOO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일용노무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제 지급액의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서 인건비 지출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부외 인건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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